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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지표 및 하위 업체 명단 공개 추진
게시일 2019-06-28 17:19

공정위, 상조업체의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급여력 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석은 2019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 87개 사 가운데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를 제외한 86개 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했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①지급 여력 비율, ②순운전자본 비율, ③영업  현금 흐름 비율 등 3개로, 이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제외했다.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단기 및 중·장기 대금 환급 능력, 영업 성과 등을 나타낸다.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고자 ‘자본금’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다.

 

또한, 지표 자체는 높더라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한정의견 3개사 : ㈜우리관광,(주)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주) / 의견거절 3개사 : 아산상조(주), 퍼스트라이프(주), 고려상조(주)

 

■ 지급 여력 비율: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지급 여력 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 · 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 가운데 지급 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11개 사이며, 이 중 5개 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지급 여력 비율이 (-)인 업체를 포함한 지표 하위 업체들을 공개하여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여력 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 현금 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급 여력 비율은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32개로 다음과 같다. <표>

 

■ 순운전자본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선수금×100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한다.
 
즉,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순운전자본 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15개 상조업체는 다음과 같다.(상위 20% 수준)

 

■ 영업 현금 흐름 비율: 영업 현금 흐름/선수금×100

 

영업 현금 흐름이란 재무제표 중 ‘현금 흐름표’ 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상조업 회계 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위 15개 상조업체는 다음과 같다.(상위 20% 수준)

 

이번 전수 분석을 통해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하여,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을 적극 관리 · 감독할 계획이다. 현행 회계지표를 개선 · 보완하고 상조업체 자산 운용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해약 신청 등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 비중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산 운용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구 용역을 통해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 평가지표 및 적정 기준을 도출하여, 향후 하위 업체 공개 등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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