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보공개(2015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0
회사정보
회사명 | 한강라이프㈜ | 대표이사 | 김옥권, 노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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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 등록번호 |
대전-2013-제102호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일 |
2013-08-21 |
본사 소재지 | (34404)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5번길 8 | ||
본사 전화 | 042-602-9088 |
최근3년간 변경내역
대표이사 | 김옥권→김옥권, 노지현(2018.02.23) | 상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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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 사내이사 노지현(2016.03.15취임) 사내이사 김상원(2017.02.28사임) 대표이사 노지현(2018.02.23취임)감사 김선태(2018.03.26취임) | ||
본사 소재지 | 대전시 동구 계족로 516(용전동, 삼우빌딩 4층) 에서 이전 | ||
영업양도·양수·합병 | 해당없음 |
매출액
구분 | 매출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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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위 | 3,967,920,000 원 | 3,960,000원(장례) |
상위2위 | 1,339,200,000 원 | 3,600,000원(장례) |
상위3위 | 1,180,080,000 원 | 3,960,000원(웨딩) |
상위4위 | 447,480,000 원 | 3,960,000원(크루즈) |
상위5위 | 248,160,000 원 | 2,640,000원(장례)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8,121,283,562 원 | 0 원 |
기본사항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 후원수당총액 | 4,719,438,216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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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58.11 % | |||||
소비자피해보상 |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 기타 | ||||
소비자피해보상 준비금 | 79,635,278,525 원 * 해당없음일 경우 0 | |||||
최종소비자판매비중 (판매가격합계액 / 공급가격합계액)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0 % * 해당없음일 경우 0 | ||||
최종소비자판매기준 산정기간 | 2017.1.1 ~ 2017.12.31 | |||||
공급가격합계액 (*1) | 0 원 * 해당없음일 경우 0 | |||||
판매가격합계액 (*2) | 0 원 * 해당없음일 경우 0 | |||||
직전 사업연도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0 % * 해당없음일 경우 0 | |||||
*1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X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2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X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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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처리 | 반품·환불요청건수 | 0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0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0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0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고객관리실 | |||||
담당부서연락처 | 1688-9088 | |||||
후원방문판매원수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13,965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3,903 명 | |||||
재무상태 | 전년도 당기순이익 | -3,423,205,720 원 * 음수일 경우 0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2,105,000,000 원 * 음수일 경우 0 | |||||
자산 | 108,558,857,616 원 * 음수일 경우 0 | |||||
부채 | 163,476,097,501 원 * 음수일 경우 0 | |||||
자본금 | 1,500,000,000 원 * 음수일 경우 0 | |||||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 등급 | 89% | ||||
기관명칭 | 한국상조공제조합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의결번호 (문서번호) |
조치기관 조치일자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내용 |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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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제2015-340호 | 공정위(2015.09.22) |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및 법시행규칙 제 10조) | 과태료 부과(200만원) | 해당없음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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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0 | 1,986,767,408 | 15,807,514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0 | 2,214,024,845 | 8,116,923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0 | 608,646,963 | 145,765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0 | 0 | 0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0 |
합 계 | 0 | 4,719,438,216 | 24,070,202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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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0 | 837,022,202 | 23,828,457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0 | 1,869,140,678 | 8,116,923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0 | 1,653,780,475 | 1,417,125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0 | 304,778,905 | 130,365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54,715,806 | 14,019 |
합 계 | 0 | 4,719,438,216 | 33,506,889 |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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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0 | 0 | 0 |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 1 | 55,550,000 | 55,550,000 |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 5 | 175,204,694 | 35,040,939 |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 18 | 419,360,150 | 23,297,786 |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 84 | 1,174,788,948 | 13,985,583 |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 137 | 963,406,724 | 7,032,166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 575 | 1,319,488,007 | 2,294,762 |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 389 | 274,238,247 | 704,983 |
50만원미만~0원초과 | 2,694 | 337,401,446 | 125,242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10,062 | 0 | 0 |
합 계 | 13,965 | 4,719,438,216 | 138,03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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