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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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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롯데백 매각은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인천점 폐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아시아경제 3.4)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19-03-04
첨부파일
  • 20190304(해명) 롯데백 인천점 직원 수천명 실업자 만든 공정위의 고집 기사 관련.hwp (14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롯데백화점 매각명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이며,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아시아경제, 3월 4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직원 수천명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3. 4.자 아시아경제의 <롯데百 인천점 직원 수천명 실업자 만든 공정위의 고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아시아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되어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롯데쇼핑㈜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롯데 측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롯데백화점 2곳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 롯데쇼핑㈜가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역은 롯데백화점이 독점을 하게 되어 상품가격인상·납품 및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시정명령 당시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백화점을 아울렛 및 쇼핑몰과는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시정명령 이후 피심인 롯데쇼핑㈜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ㅇ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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