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거래에 의존하는 거래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YTN, 2월 7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위가 재벌을 봐주기 위하여 해외매출액을 빼고 공시하는 등 내부거래비율을 축소하여 공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7.자 YTN의 <공정위도 내부거래 비율 축소 공시...“재벌 봐주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YTN은‘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의 내부거래비율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왔다’고 보도하면서 ‘2017년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율은 2/3에 달했는데도, 공정위는 해외 매출액을 다 빼주고 20% 남짓으로 축소해 공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공정위는‘11년부터 매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대비 국내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습니다.
ㅇ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시 국내 계열사 거래를 기준으로 내부거래비중을 측정한 것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도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 중인 해외계열사와 국내계열사가 최다출자자인 해외 계열사만 간접적으로 공시 ⇒ 기업집단 동일인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중 (’18.11.3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을 측정해 왔으며, 특정 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년간 적용해 온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바, 내부거래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30)하였으며, 본 기사에서 내부거래비중 축소 의혹을 제기한 현대글로비스는 개정안에 따라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회사입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추진할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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