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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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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2.27.화) 못믿을 공정위...리니언시 갑질 실무자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8-02-27
첨부파일
  • 국민일보 해명자료 최종(27 화).hwp (59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국민일보는 ‘현행 공정위 리니언시 고시는 고발 면제 대상을 사업자로만 명시하고 있다. 담합 주도 실무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해야 하는게 원칙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고발이 면제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35조 제1항 : ①담합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번째의 자일 것, ②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 ③공정위 조사에 성실 협조, ④해당 담합 중단, ⑤담합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 등

   ** 리니언시 대상자의 신원은 비공개이나 유한킴벌리의 동의로 공개함

 ㅇ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5호)은 담합을 강요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결과, 유한킴벌리의 담합 강요사실은 없었으며, 특히 대리점 퇴직 직원들까지 유한킴벌리의 강요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강요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고발면제하면서 그 소속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하였습니다.

 ㅇ 공정거래법(제22조의2 제1항) 상에는 고발면제 대상이 자진신고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ㅇ 또한,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상 자진신고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도 고발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입증은 결국 자진신고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임직원은 고발하고 사업자만 고발면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 만약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임직원들은 고발을 우려하여 조사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할 가능성이 상당함.

  * 미국·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자진신고한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 모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위법인 감면고시가 사업자에 한정하여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법률 규정과 감면제도의 취지상 개인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리니언시 비밀보호 의무로 인해 보도자료에 리니언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내역을 기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 역시 자진신고자 비밀보장을 하고 있음.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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