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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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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0-09-22
첨부파일
  • 200923 (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보완).hwp (12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수정[별첨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2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수정[별첨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hwp (4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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