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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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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 200701(조간)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hwp (15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701(조간) 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_붙임자료(1~4).zip (252.2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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