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0-06-18
첨부파일
  • 200619(조간)택배업 표준약관 개정.hwp (15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첨부1 택배표준약관 개정(안) 전문.hwp (18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2020.6.5. 시행)

 ○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였다.

   *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임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