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0-03-04 첨부파일 200305(조간)(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151K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89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