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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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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0-03-04
첨부파일
  • 200305(조간)(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15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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