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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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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20-02-07
첨부파일
  • 200210(조간)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4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4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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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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