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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다우케미컬및이아이 듀폰드느무르앤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 170410(조간)더다우케미컬및이아이 듀폰드느무르앤컴퍼니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_보도자료.hwp (31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글로벌 화학업체 다우와 듀폰의 M&A에 자산매각 조치

독과점 심화 우려 산 공중합체자산매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The Dow Chemical Company, 이하 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이하 듀폰)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 관련 자산 매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우와 듀폰은 20151211일 신설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5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이다. 2개 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므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기업결합 후 다우와 듀폰의 기존 주주들은 신설되는 DowDupont, Inc.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다우와 듀폰은 DowDupont, Inc.의 자회사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 화학 제품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심도있게 조사했다.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산 공중합체 시장을 별개의 상품 시장으로 봤다. 현재 다우는 PRIMACOR, 듀폰은 NUCREL이라는 산 공중합체를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지역시장은 산 공중합체의 경우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장거리 운송이 쉽고, 국내 수요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 경쟁 제한성 판단 >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 집중도, 단독 효과, 협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이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됐다.

 

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77.7%에 달해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기업결합 후 단독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두 회사는 산 공중합체 시장의 1위 및 3위 사업자이고, 시장 점유율 합계가 2위 사업자인 ExxonMobil 시장 점유율의 2배 이상이다. 산 공중합체 시장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 업체들의 과점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고착화된 시장이다.

 

기업결합 후에는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 사업자인 다우와 듀폰 간 경쟁이 사라지고 경쟁 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 사업자들이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 시정 조치 내용 >

 

공정위는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자산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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