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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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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정보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 심의결과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12-03-22
첨부파일
  • 20120323_(석간)결혼정보업체 부당광고 보도자료(0).hwp (74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정회원수 1위’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음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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