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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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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담당부서 등록일 2007-12-26
첨부파일
  • 20071226_103410.hwp (9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허위·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주)위즈위드 등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결정하였음.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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