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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상조ㆍ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3-22
첨부파일
  • 240322(참고) 상조 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hwp (52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322(참고) 상조 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hwpx (429.6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322(참고) 상조 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pdf (260.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322(참고) (붙임)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 관련 FAQ.pdf (192.6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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