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상조ㆍ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3-22 첨부파일 240322(참고) 상조 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hwp (529KB) 240322(참고) 상조 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hwpx (429.61KB) 240322(참고) 상조 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pdf (260.3KB) 240322(참고) (붙임)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 관련 FAQ.pdf (192.61KB)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24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