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 2024-03-14 첨부파일 240315(조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hwp (1.72MB) 240315(조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hwpx (1.58MB) 240315(조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pdf (929.6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②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③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15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