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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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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 2024-03-14
첨부파일
  • 240315(조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hwp (1.72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315(조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hwpx (1.58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315(조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pdf (929.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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