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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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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담당부서 지식산업감시과 등록일 2023-10-19
첨부파일
  • 231020(조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hwp (63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020(조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hwpx (520.5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020(조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pdf (670.5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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