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종업원 從業員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者)를 말함
- 주식주식회사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법률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임.
주식의 발행•;매각을 통해 회사는 영구적인 자본을 획득하며,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주식의 매각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 - 주식소유현황신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는 매년 4월말 까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당해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당해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개요
②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회... - 주식처분명령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또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지주회사 설립 금지규정 위반,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탈법행위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회사에 대하여 해당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토록 하는 명령을 의미함.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 주식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함.
합병과는 달리 주식취득은 회사들의 법인격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함. 즉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피취득회사의 지배권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당해 피취득회사는 취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체로서 계속하여 존립하게 됨.
- 주식취득신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주식양수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유상 증자에 의한 취득의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주심위원「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되며, 전원회의가 특정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 안건의 심의를 주(主)가 되어 심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의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을 말함.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
- 주의촉구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되지는 아니하여 무혐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조치의 하나로 주의환기라고도 함. 주의촉구는 유사한 행위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행위로 상기 법에 따른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준용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함.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임.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
- 중소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의 특성은 경영의 상대적 비전문화, 소규모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 부품 및 소재 위주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등임.『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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