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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비자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44)20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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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1-10-04
첨부파일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2021.10. 29. 개정).hwp (84.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31763

2021. 10. 29. 개정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렌터카 인도시 점검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 근거 마련 (제12조)

2.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 내용 신설(제17조) 


 


3.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 한도로 제한(제18조 제2항)


4. 임대차계약상 운전자의 주취, 부상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


 


5.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관련 내용 정비(제4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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