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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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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약관특수거래과 등록일 2024-03-1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케이비라이프(주).hwp (52.5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643

우리 위원회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ㅇ 피심인: 케이비라이프(주)

  ㅇ 사건명: 케이비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2할부0859)


□ 공고기간: 2024. 3. 14. ~ 2024. 3. 2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1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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