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1. 10. 1.(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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