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보공개(2010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명 | (주)앤알커뮤니케이션 | 대표이사 | 성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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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 경기 제2016-2호 | 다단계판매업등록일 | 2000-01-07 |
본사 소재지 |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이의동, 농우바이오 빌딩) | ||
본사 전화 | 02-565-6016 |
최근3년간 변경내역
대표이사 | 김진훈 → 성호종(2016.09.07) | 상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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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 박윤희(2016.03.28), 김진훈 → 이세형(2016.10.05) | ||
본사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8 (역삼동,BYC 14층) → 현주소 (2016.07.01) | ||
영업양도·양수·합병 | 해당없음 |
매출액
구분 | 매출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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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위 | 41,367,494,000 원 | 앤텔레콤 선불요금 (통신상품) |
상위2위 | 6,729,340,000 원 | 앤보임 25분 주3일(3개월) (기타) |
상위3위 | 362,450,000 원 | 아이몰운영비 1개월 (기타) |
상위4위 | 333,720,000 원 | 에스피II (건강식품) |
상위5위 | 319,840,000 원 | 앤보임 25분 주3일(1개월) (기타)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69,593,566,561 원 | 40,487,229,042 원 |
기본사항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
후원수당총액 | 22,877,891,697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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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32.87 % | |||||
소비자불만처리 | 반품·환불요청건수 | 5,873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5,873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792,766,683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792,766,683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영업지원팀 / 고객지원팀 | |||||
담당부서연락처 | 02-565-6016 | |||||
다단계판매원수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1,027,405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15,457 명 | |||||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
전년도 당기순이익 | 4,755,036,939 원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896,544,387 원 | |||||
자산 | 부채 | 자본금 | 31,678,238,152 원 | 19,304,038,877 원 | 7,619,162,336 원 | |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 직접판매공제조합 | |||||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 3,438,600,000 원 | |||||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
등급 | 5등급 | ||||
기관명칭 | 직접판매공제조합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의결번호 (문서번호) |
조치기관 조치일자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내용 |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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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제2017-023호(사건번호 2015특수2574)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017.01.18) | * 후원수당 변경사항 미신고(법 제13조 제2항) * 후원수당 변경 미통지(법 제20조 제2항) * 후원수당 지급 초과(법 제20조 3항) *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법 제24조 제1항) | *시정명령,과태료 납부명령 3,000,000원 /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1,705,000,000원 |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제기(일부승소)로 기납부액 1,705백만원 전액환입, 추후 과징금 재산정 부과예정 / 사건번호 참조 : 2017누 35549 시정명령등 취소, 2018두 37915 시정명령등 취소 |
의결 제2018-373호(사건번호 2018특수2261)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2018.12.20) | * 후원수당 지급 초과행위(법 제20조 3항)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 * 과징금 재산정 부과 납부명령 1,323,000,000원 | 소송진행중 / 서울고등법원 2019누3379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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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22,803,242,705 | 2,219,510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74,648,992 | 1,453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0 | 0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0 | 0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합 계 | 22,877,891,697 | 22,268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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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9,923,488,679 | 64,438,238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6,708,435,183 | 8,689,683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5,335,352,725 | 1,438,488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772,178,860 | 166,526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138,436,250 | 22,383 |
합 계 | 22,877,891,697 | 1,480,099 |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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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21 | 4,306,924,457 | 205,091,641 |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 19 | 1,550,882,910 | 81,625,416 |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 53 | 2,365,678,826 | 44,635,450 |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 56 | 1,583,979,823 | 28,285,354 |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 179 | 2,999,674,974 | 16,757,961 |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 243 | 2,033,659,486 | 8,368,969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 2,622 | 6,092,498,573 | 2,322,845 |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 870 | 779,461,232 | 895,932 |
50만원미만~0원초과 | 11,394 | 1,167,131,416 | 102,434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1,011,948 | 0 | 0 |
합 계 | 1,027,405 | 22,877,891,697 | 2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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