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보공개(2012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명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 대표이사 | 아이작밴샤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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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 서울 제747호 | 다단계판매업등록일 | 2012-08-06 |
본사 소재지 | (06083)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4, 834-1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 제9층 제 나979호 | ||
본사 전화 | 02-2222-2282 |
최근3년간 변경내역
대표이사 | 조민호 → 아이작벤샤바트(2020.09.23) | 상호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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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 정현창취임(2017.01.01)아이작벤샤바트.피에르앤토니코헨아크나인.조민호취임(2017.12.28)조민호사임(2020.09.23)다니하임솔로몬취임(2021.12.28) | ||
본사 소재지 | 변경없음 | ||
영업양도·양수·합병 | 변경없음 |
매출액
구분 | 매출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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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위 | 3,120,320,000 원 | 199팩 (화장품) |
상위2위 | 2,479,540,000 원 | 199팩 Ⅳ (화장품) |
상위3위 | 2,216,261,586 원 | 리커버리 하이드로에프엑스 마그네슘 (건강식품) |
상위4위 | 1,956,170,000 원 | 199팩 Ⅱ (화장품) |
상위5위 | 1,817,335,000 원 | 겟어웨이 220팩 (화장품)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45,901,900,539 원 | 23,772,609,616 원 |
기본사항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
후원수당총액 | 18,081,917,14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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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39.39 % | |||||
소비자불만처리 | 반품·환불요청건수 | 2,736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2,736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1,045,634,076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1,045,634,076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반품부 | |||||
담당부서연락처 | 02-2222-2864 | |||||
다단계판매원수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25,476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10,342 명 | |||||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
전년도 당기순이익 | -4,255,817,784 원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5,418,147,743 원 | |||||
자산 | 부채 | 자본금 | 8,673,795,072 원 | 14,400,629,705 원 | 0 원 | |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 직접판매공제조합 | |||||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 2,116,000,000 원 | |||||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
등급 | |||||
기관명칭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의결번호 (문서번호) |
조치기관 조치일자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내용 |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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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23호(2019특수2773) 제2021-024호(2019특수2773) | 공정거래위원회(2021.05.13) 공정거래위원회(2021.05.13 | 후원수당초과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후원수당초과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54.46%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 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 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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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9,558,078,940 | 37,630,232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4,732,879,980 | 3,717,895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3,746,418,290 | 612,761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44,539,930 | 5,828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합 계 | 18,081,917,140 | 709,763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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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7,345,650,550 | 71,316,996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4,572,089,840 | 8,843,501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4,575,817,020 | 1,843,601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1,444,907,540 | 465,799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143,452,190 | 34,667 |
합 계 | 18,081,917,140 | 1,748,397 |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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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17 | 3,682,356,830 | 216,609,225 |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 22 | 1,502,342,630 | 68,288,301 |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 36 | 1,431,545,320 | 39,765,148 |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 44 | 1,097,254,520 | 24,937,603 |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 133 | 1,834,580,970 | 13,793,842 |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 284 | 1,990,197,110 | 7,007,736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 2,908 | 5,341,330,920 | 1,836,771 |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 744 | 544,820,230 | 732,285 |
50만원미만~0원초과 | 6,154 | 657,488,610 | 106,839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15,134 | 0 | 0 |
합 계 | 25,476 | 18,081,917,140 | 70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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