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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공개(2012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단단계판매업등록일, 본사 소재지, 본사 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대표이사 아이작밴샤바트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서울 제747호 다단계판매업등록일 2012-08-06
본사 소재지 (06083)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4, 834-1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 제9층 제 나979호
본사 전화 02-2222-2282

최근3년간 변경내역

최근3년간 변경내역 - 대표이사, 상호,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 영업양도·양수·합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조민호 → 아이작벤샤바트(2020.09.23) 상호 변경없음
등기이사 정현창취임(2017.01.01)아이작벤샤바트.피에르앤토니코헨아크나인.조민호취임(2017.12.28)조민호사임(2020.09.23)다니하임솔로몬취임(2021.12.28)
본사 소재지 변경없음
영업양도·양수·합병 변경없음

매출액

매출액 - 구분, 매출액,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품목
상위1위 3,120,320,000 원 199팩 (화장품)
상위2위 2,479,540,000 원 199팩 Ⅳ (화장품)
상위3위 2,216,261,586 원 리커버리 하이드로에프엑스 마그네슘 (건강식품)
상위4위 1,956,170,000 원 199팩 Ⅱ (화장품)
상위5위 1,817,335,000 원 겟어웨이 220팩 (화장품)
총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45,901,900,539 원 23,772,609,616 원

기본사항

기본사항 -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소비자불만처리, 다단계판매원수,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후원수당총액 18,081,917,140 원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39.39 %
소비자불만처리 반품·환불요청건수 2,736 건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건수 2,736 건 100 %
반품·환불요청액수 1,045,634,076 원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액수 1,045,634,076 원 100 %
담당부서명 반품부
담당부서연락처 02-2222-2864
다단계판매원수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25,476 명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10,342 명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전년도 당기순이익 -4,255,817,784 원
전년도 대손충당금 5,418,147,743 원
자산 부채 자본금 8,673,795,072 원 14,400,629,705 원 0 원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2,116,000,000 원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등급
기관명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 의결번호(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순으로 ㅐ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결번호
(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021-023호(2019특수2773) 제2021-024호(2019특수2773) 공정거래위원회(2021.05.13) 공정거래위원회(2021.05.13 후원수당초과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후원수당초과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54.46%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 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 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9,558,078,940 37,630,232
상위1%이상~상위6%미만 4,732,879,980 3,717,895
상위6%이상~상위30%미만 3,746,418,290 612,761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44,539,930 5,828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 계 18,081,917,140 709,763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7,345,650,550 71,316,996
상위1%이상~상위6%미만 4,572,089,840 8,843,501
상위6%이상~상위30%미만 4,575,817,020 1,843,601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1,444,907,540 465,799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143,452,190 34,667
합 계 18,081,917,140 1,748,397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17 3,682,356,830 216,609,225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22 1,502,342,630 68,288,301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36 1,431,545,320 39,765,148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44 1,097,254,520 24,937,603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133 1,834,580,970 13,793,842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284 1,990,197,110 7,007,736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2,908 5,341,330,920 1,836,771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744 544,820,230 732,285
50만원미만~0원초과 6,154 657,488,610 106,839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15,134 0 0
합 계 25,476 18,081,917,140 7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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