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
- 2017년 상반기 정보공개
2017년 상반기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200-4435)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
95 | 웰빙플러스 | 방문판매업자 | 제11조 제1항 제2호 | 122 |
94 | 영은넷 | 전화권유판매업자 | 제42조 제2항 | 61 |
93 | TEAM K 복싱체육관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 제1항 제4호 | 79 |
92 | I&I(아이엔아이) | 방문판매업자 | 제9조 | 53 |
91 | 주식회사내일약품 | 방문판매업자 | 제42조 제2항 | 52 |
90 | 모아조아 주식회사 | 전화권유판매업자 | 제5조 제1항 | 56 |
89 | 에스바디핏 미사강변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제1항 | 55 |
88 | 수호천사의전주식회사 (보성삼베섬유) | 방문판매업자 | 제9조 제2항 | 59 |
87 | 우먼아이엔지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53 |
86 | 아이엔지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