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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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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위탁 용역 106일 후 계약서 지급했다
부제목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과징금 부과
게시일 2018-10-04 14:38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0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에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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