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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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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
부제목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 지속적인 성장 추세 유지
게시일 2018-12-28 16:20

2018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와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으나 선수금 규모과 가입 회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46개 상조업체 중 14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18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146개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성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의 증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78개(55.3%) 업체가 수도권에, 39개(27.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3만 명(4.45%)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800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72억 원(6.45%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5조 800억 원의 51.1%인 2조 5,960억 원을 공제조합(48개사), 은행 예치(87개사), 지급 보증(6개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02억 원의 50.0%인 1조 3,9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75억 원의 50.5%인 3,620억 원을 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823억 원의 53.3%인 8,439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으로 보전하고 있다.

 

자본금의 증액·재등록 기한이 내년 1월로 다가오고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직권조사와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엄중한 조사와 제재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이 경과하면,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들 위주로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 상조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본금을 증액·등록하지 않아 폐업업체가 발생하는 등 상조업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안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상조업자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내상조 그대로’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편,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내년 1월에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으로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ftc.go.kr) 누리집의 상단 메뉴 ‘정보마당’→‘사업자 정보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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