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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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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치과 피해자, 잔여 할부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제목 공정위, 지자체에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요청
부제목2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
게시일 2018-09-04 09:2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으로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투명치과 관련 항변권 행사의 민원 사례>

 

윤ㅇㅇ씨는 2017년 12월 투명치과에 대금 5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2018년 5월부터 투명치과는 선착순 진료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윤ㅇㅇ씨는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면 항변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ㅇㅇ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할부항변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에게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으로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할부거래법 제53조 제4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액 할부거래 피해 사례>

 

ㅇ방송학원에 등록한 이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

 

피해자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자녀를 B 방송학원에 등록하면서, 총 3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B 방송학원 소속 강사들이 월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8년 5월부터 수업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는 학원도 문이 닫힌 상태이고, 대표이사는 연락 두절 상태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ㅇ병원에 10회 진료 계약을 한 후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

 

피해자 C는 2018년 1월, D 병원과 10회 도수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132만원 상당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3회 치료를 받은 이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돼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해당 규정은 2008년 소비자거래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규정의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2010년 할부거래법 전면개정 당시 신설된 것이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정위는 지자체와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와 내용 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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