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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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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부제목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8-07-30 14:5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18년 9월 14일 시행예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유형’ 요소에 대한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고시상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중대성 평가기준>

 

(상) 계약서면 미교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중) 상품대금 감액, 상품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상품 수령 거부·지체,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요구등

(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신설)

 

이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i)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ii)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을 제외한 다른 5가지 요소는 현행 고시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15두36010)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의 매입액·임대료를 모수로 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했다.

 

먼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고시 개정안의 정액과징금 부과대상 (안 Ⅱ.6.)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해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또한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정했다. 

 

대법원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 요소 중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요소는 현행 규정의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 판단기준(행위의 의도·목적·경위·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부당성을 판단)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먼저,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현행 고시에서 ‘관련 매입액 등’ 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0.1)를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로 전환(0.3 → 0.4)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7월 30일 ~ 8월 20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0일까지 공정위 유통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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