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소비자 보호 편
일상 생활 속 발생한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김주택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A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보니, 중앙에 수반 및 안개 분수 등이 있고 입주민 공동 커뮤니티가 가능한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든 김주택씨는 분양 후 확인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탈로그에 명시된 시설들은 A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며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A아파트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신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2.위반행위 사전점검표를 통해 위반행위 사실과 해당 여부 확인, 3.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내용 작성(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 증거자료 첨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