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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

  • 전자상거래 : 상품·용역 거래(주문·결제·이행)에 전자문서 처리가 이용되는 상행위
  • 통신판매 : 인터넷, TV 등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예: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
  • 통신판매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 (예: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 등)

소비자 철회권

법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단순 변심 :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 위반 : 재화 등이 계약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상거래사업자 등 금지사항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제 방해
  •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연락처 변경·폐지
  • 분쟁·불만처리 인력 및 설비 부족 방치,
  •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제공을 강요
  • 무단으로 소비자 정보를 이용
  • 동의·고지 없는 무단 프로그램 설치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임시중지명령 위반 1억원 이하, 조사 거부·방해 5천만원 이하, 거짓 자료 제출 등 3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시정조치 위반 등),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1천만원 이하 벌금(사업자 신원정보 거짓제공 등)

심결 사례

N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24.1월)

N사가 온라인 PC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아이템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의 출현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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