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인지단계
- 직권인지
- 신고
2. 조사단계
- 사건착수보고
- 조사권발동
- 조사후 사건처리 종결 or 위원회 상정 결정
3. 위원회상정
- 사무처장 결재 후 위원회 상정
- 심의일 확정ㆍ통보
4. 위원회심의
- 피심안과 심사관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등 확인
- 양자간 주장, 위원들 질문이 끝나고 심사관조치의견 발표후 피심인 최후진술
5. 합의단계
- 위원들간 위법여부, 조치 내용 등 논의ㆍ합의
6. 의결
- 합의를 한 후 위원들이 자기의 견해에 따라 서명 날인
7. 의결서 송달
-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
- 피심인의 의무발생 또는 권리행사 제한
8. 불복절차
- 의결서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or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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