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생산활동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거래 방식
적용대상 : <원사업자> 대기업·중소기업*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또는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등)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 ①서면 발급 및 보존, ②선급금·하도급대금 지급, ③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④공급원가 변동 등 대금 조정 협의, ⑤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등
- 금지사항 : ①부당한 특약,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부당한 위탁취소, ④부당 반품, ⑤대금 감액,
⑥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⑦기술유용, ⑧보복조치, ⑨탈법행위 등
- 징벌적 손해배상 :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부당한 위탁취소, ④부당 반품, ⑤대금 감액,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⑦기술유용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의 협의제도
분쟁조정협의제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용
-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용
분쟁조정절차
공정거래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지원 및 개발 등 역량강화를 각각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기술자료 예치제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 (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제공하는 제도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
- 예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국토부), 정부 물품구매 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등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누산점수가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부과
- 경고(서면조사) 0.25점
- 경고(신고 또는 직권조사) 0.5점
- 시정권고 1점
- 시정명령 2점
- 과징금 2.5점
- 고발 3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하도급대금 지급, 행위중지, 특약 삭제·수정, 재발방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형사벌칙 :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대부분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 3억원 이하 벌금(보복조치 등),
1.5억원 이하 벌금(탈법행위 등)
심결 사례
G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건(’22.9월)
G사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당 요구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243억원)
H사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건(’20.10월)
H사가 45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80.5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15억원), 법인 고발
D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건(’21.2월)
D사가 18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위탁하여 이를 진행토록 하고 공사종료 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53억원), 법인 고발
C사 기술유용 건(’22.5월)
C사가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하고 거래선을 변경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9.2억원), 법인·개인 고발
H사 기술유용 건(’23.6월)
H사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는과정에서,수급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도면,회로도등기술자료를부당하게사용한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법인·개인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