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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가맹사업법안내

  1. 현재단계 1단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2. 2단계 위반행위 안내
  3. 3단계 제보하기

반드시 아래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을 숙지하여 제보하시기 바라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을 제보하신 경우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①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로서 가맹사업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맹사업거래 요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할 것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것
  •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 등을 수행할 것
  •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
  • 계속적인 거래관계일 것

‘가맹본부와 가맹지사 간 거래’, ‘위탁경영 관계’및‘상표권 사용계약 관계’ 등은 가맹사업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의5,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제외)
    •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 운영 시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을 것
  •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것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익명제보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익명제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정거래신고(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하기]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무료) 또는 1670-0007(유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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