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맹금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브랜드)의 사용허락 및 영업지원·통제 등을 하는 사업자를 말함
당해 가맹점 운영을 위해 별도로 영업표지가 부착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예”로 체크하세요.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