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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단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2. 2단계 위반행위 안내
  3. 현재단계 3단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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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불공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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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자 *
담당부서

불공정거래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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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행위 날짜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가맹본부 해당 유무 *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맹금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브랜드)의 사용허락 및 영업지원·통제 등을 하는 사업자를 말함

점포개설 여부 *

당해 가맹점 운영을 위해 별도로 영업표지가 부착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예”로 체크하세요.

판매경로 *
계약형태(명) *
영업형태(방식) *
법위반 유형 *
불공정행위 내용 *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요청할 내용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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