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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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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자막] #불공정거래 편
주요 부품제조와 유통을 하는 A,B,C,D 4개의 업체의 팀장, 부장 등은 매월 첫주에 만나 판매가격, 판매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모임 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변동 사항 등을 공유하여 매년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문득, A업체의 팀장은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 분할이나 출고 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상 '카르텔', '담합', '짬짜미' 등으로 불립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공정위 누리집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1.부당한 공동행위, 2.사업자단체금지행위, 3.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4.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5.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분쟁조정, 6.재신고)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신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2.위반행위 사전점검표를 통해 위반행위 사실과 해당 여부 확인, 3.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내용 작성(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 증거자료 첨부가능), 4.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 재신고 서식을 통해 재신고 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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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상영시간 : 2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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