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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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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6-23
첨부파일
  • 200623(참고)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44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1.hwp (3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2.hwp (3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4.29~5.19.)를 거치면서 관계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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