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
|||
첨부파일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이하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계약’)」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이하 ‘출판계약’)」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