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대해, 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작성과 중요 안건의 공표 등을 통해 심의 내용의 투명화 및 명확화를 위해 노력
그러나 거래분야 획정과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경우의 방침 등에 관해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 예견 가능성을 더 한층 높여야한다는 요청이 각 방면에서 강하게 제기
이에 공정위는 2004년 3월 23일 운용지침의 원안을 책정&8228 공표하고 관계 각 방면에서 폭 넓게 의견을 구한 뒤,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을 일부 수정한 후에 운용지침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