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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5-95호) New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 등록 : 2025-06-16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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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핏존에 과태료 부과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6. 16.(월)~2025. 7. 4.(금)(18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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