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관련 소명 요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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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실시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예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에 소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법인번호: 194211-00451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301호 (중앙동2가, 희가로플러스) 3 □ 공고 기간: 2025.5. 27. ∼ 2025. 6. 10. (15일간)    □ 공시송달 및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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