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9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39과 &39입원약정서 표준약관&39을 개정했다.
시술이란, 수술보다 넓은 의미로 의료상 치료행위를 망라한 전체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 흔히 진료실에서 국소 마취를 하거나 마취 없이 하는 소규모의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레이저 시술, 인공수태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식하진정(수면)요법이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시술)를 함으로써 검사(시술)에 따르는 불편감을 경감시켜주는 요법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의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하여야 할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검사까지 확대했다.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및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지난 3월 6일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마취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된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강화되어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빈번했다.
또한, 개선된 표준약관은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병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
1. 소제기 금지 조항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소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정보제공 동의간주 조항 본인(환자)·보호자 및 보증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의 위임 및 지방세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