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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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6-13 위원회 소식 . 2025-06-12
-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선정결과 안내 ㅇ '24. 6. 1. ~ '25. 5. 31. 기간 중 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을 심사하여 국민 우수제안 3건, 공무원 우수제안 2건을 선정함 - (국민 제안) 채택된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함 1. 기프티콘 기간만료 e쿠폰에 대한 환불제도 개선 2.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품목의 확대 또는 모든 품목에 중고거래, 중고거래 매매업의 기준을 마련 3. "판매위탁"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시키고 싶다면 고시에 판매위탁을 추가 - (공무원 제안) 심사 결과 2건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함 1. 국회질의답변시스템 요구자료 검색 기능 개선 2. 심결검색 조치수준 검색 고도화 ㅇ 중앙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공시(14일)이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예정 2025-06-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4호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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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①스쿨룩스 구미점, ②아이비클럽 구미점, ③엘리트학생복 구미점, ④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⑤쎈텐학생복 구미점, ⑥세인트학생복 구미점 **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하였다. * 각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이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은 제외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2 총괄과
- 보도자료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 5. 9.부터 2024. 7. 20.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③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9. 21.부터 2025. 5. 2.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025-06-11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국내 OTT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이하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이하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하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2024.11.27. 웨이브와 체결, 2024.12.26. 공정위에 신고 **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2025-06-10 기업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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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신문(5.30.) '불공정한 공정위'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9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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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21회 제3소회의 의안 제21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6. 13.(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1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제20회 제3소회의, 제18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6.4.(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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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선정결과 안내 ㅇ '24. 6. 1. ~ '25. 5. 31. 기간 중 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을 심사하여 국민 우수제안 3건, 공무원 우수제안 2건을 선정함 - (국민 제안) 채택된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함 1. 기프티콘 기간만료 e쿠폰에 대한 환불제도 개선 2.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품목의 확대 또는 모든 품목에 중고거래, 중고거래 매매업의 기준을 마련 3. "판매위탁"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시키고 싶다면 고시에 판매위탁을 추가 - (공무원 제안) 심사 결과 2건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함 1. 국회질의답변시스템 요구자료 검색 기능 개선 2. 심결검색 조치수준 검색 고도화 ㅇ 중앙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공시(14일)이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예정 2025-06-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4호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3호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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