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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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