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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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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6-16 위원회 소식 . 2025-06-13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6.13.)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칼럼 관련 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025. 6. 13.) □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i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혐의 및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조사 업체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후의 심의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칼럼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CJ올리브영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 어느 한쪽에서 치우지지 않도록 심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성․균형성 있는 심결을 위해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프랑스 경쟁당국의 업계 출신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4월부터는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곧바로 심결부서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원칙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거나,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13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6.12.) "부당지원이냐 업계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기사 등 관련 1. 주요 보도내용 (뉴데일리, 한국경제 등)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뉴데일리 6.12)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한국경제 6.12) 제하의 기사에서, 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호반건설의 부당지원행위 건) “자신의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PF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방식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평가 자료명 내용 임지웅·김도경(2009),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법적 효력』 “자금보충특약을 하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재무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 면에서 보자면 제한된 범위의 보증, 결국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p79) 윤지훈·김제완(2020), 『자금보충약정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실무상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p125) “보증행위는 아니지만 보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금보충약정을 선택” (p126) 이상훈·신영수(2021),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보증과 실질적인 기능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중략) 채무보증과 사이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는 어렵지 않은가 보여진다.” (p115) 금융감독원(2017.12.),『2017년 회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사 신용보강 종류로 연대보증, 자금보충 약정 등을 누락하기 쉬운 우발채무로 열거하며 결산시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근거 K-IFRS 제1037호 문단 86) 한국기업평가(2017), 『가려진 위험, 주택사업 우발채무』 “변형된 PF 신용보강(자금보충)의 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사가 부담하는 손실수준은 신용보강 형태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PF 보증사업과 유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건설업체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신용보강의 유형이 아닌, 해당 사업의 성과인 것이다.” (p10)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 건설사들이 제공해왔던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분류된다.” (p16) ※ 2025.6.9.자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자료 참고 2025-06-13 부당지원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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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①스쿨룩스 구미점, ②아이비클럽 구미점, ③엘리트학생복 구미점, ④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⑤쎈텐학생복 구미점, ⑥세인트학생복 구미점 **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하였다. * 각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이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은 제외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2 총괄과
- 보도자료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 5. 9.부터 2024. 7. 20.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③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9. 21.부터 2025. 5. 2.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025-06-11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국내 OTT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이하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이하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하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2024.11.27. 웨이브와 체결, 2024.12.26. 공정위에 신고 **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2025-06-10 기업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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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6.13.)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칼럼 관련 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025. 6. 13.) □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i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혐의 및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조사 업체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후의 심의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칼럼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CJ올리브영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 어느 한쪽에서 치우지지 않도록 심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성․균형성 있는 심결을 위해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프랑스 경쟁당국의 업계 출신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4월부터는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곧바로 심결부서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원칙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거나,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13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6.12.) "부당지원이냐 업계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기사 등 관련 1. 주요 보도내용 (뉴데일리, 한국경제 등)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뉴데일리 6.12)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한국경제 6.12) 제하의 기사에서, 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호반건설의 부당지원행위 건) “자신의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PF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방식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평가 자료명 내용 임지웅·김도경(2009),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법적 효력』 “자금보충특약을 하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재무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 면에서 보자면 제한된 범위의 보증, 결국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p79) 윤지훈·김제완(2020), 『자금보충약정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실무상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p125) “보증행위는 아니지만 보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금보충약정을 선택” (p126) 이상훈·신영수(2021),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보증과 실질적인 기능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중략) 채무보증과 사이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는 어렵지 않은가 보여진다.” (p115) 금융감독원(2017.12.),『2017년 회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사 신용보강 종류로 연대보증, 자금보충 약정 등을 누락하기 쉬운 우발채무로 열거하며 결산시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근거 K-IFRS 제1037호 문단 86) 한국기업평가(2017), 『가려진 위험, 주택사업 우발채무』 “변형된 PF 신용보강(자금보충)의 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사가 부담하는 손실수준은 신용보강 형태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PF 보증사업과 유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건설업체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신용보강의 유형이 아닌, 해당 사업의 성과인 것이다.” (p10)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 건설사들이 제공해왔던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분류된다.” (p16) ※ 2025.6.9.자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자료 참고 2025-06-13 부당지원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신문(5.30.) '불공정한 공정위'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조사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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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21회 제3소회의 의안 제21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6. 13.(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1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제20회 제3소회의, 제18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6.4.(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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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선정결과 안내 ㅇ '24. 6. 1. ~ '25. 5. 31. 기간 중 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을 심사하여 국민 우수제안 3건, 공무원 우수제안 2건을 선정함 - (국민 제안) 채택된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함 1. 기프티콘 기간만료 e쿠폰에 대한 환불제도 개선 2.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품목의 확대 또는 모든 품목에 중고거래, 중고거래 매매업의 기준을 마련 3. "판매위탁"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시키고 싶다면 고시에 판매위탁을 추가 - (공무원 제안) 심사 결과 2건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함 1. 국회질의답변시스템 요구자료 검색 기능 개선 2. 심결검색 조치수준 검색 고도화 ㅇ 중앙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공시(14일)이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예정 2025-06-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4호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3호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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