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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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5-29 위원회 소식 . 2025-05-28
-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대리인 지원(추천) 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풀 선정을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또는 추천을 기다립니다. ◇ 우대요건 - 공정거래 관련 사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분 - 공정거래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학위(경제법, 민법, 상법, 산업조직론, 회계학 등)를 취득한 분 - 공정거래 유관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분 1. 소송대리인 지원(추천)서 1부 2. 변호사 자격증 및 학력·경력 확인 서류 사본 1본 3. 소송수행 실적 확인 서류(소송 위임장, 판결문 사본 등) 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내역 조회서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이력서(자유양식) 1부 첨부 가능 ** 지원(추천)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 전자우편 접수(ftclawsuit@korea.kr) (우편 접수 불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63, 4164)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풀 선정 여부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풀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사건 수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풀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서류는 폐기됩니다. ◎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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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4.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약관특수거래과
- 보도자료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징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하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2025. 1. 9. 시정조치 됨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5-05-28 가맹거래조사팀
- 보도자료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간(2020. 5월~2022.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5-05-27 제조하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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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5.20.)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 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25.5.20.) □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05-20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05-19 부당지원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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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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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대리인 지원(추천) 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풀 선정을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또는 추천을 기다립니다. ◇ 우대요건 - 공정거래 관련 사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분 - 공정거래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학위(경제법, 민법, 상법, 산업조직론, 회계학 등)를 취득한 분 - 공정거래 유관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분 1. 소송대리인 지원(추천)서 1부 2. 변호사 자격증 및 학력·경력 확인 서류 사본 1본 3. 소송수행 실적 확인 서류(소송 위임장, 판결문 사본 등) 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내역 조회서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이력서(자유양식) 1부 첨부 가능 ** 지원(추천)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 전자우편 접수(ftclawsuit@korea.kr) (우편 접수 불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63, 4164)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풀 선정 여부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풀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사건 수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풀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서류는 폐기됩니다. ◎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5-05-28
- 공지·공고 2025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관련 소명 요청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실시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예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에 소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법인번호: 194211-00451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301호 (중앙동2가, 희가로플러스) 3 □ 공고 기간: 2025.5. 27. ∼ 2025. 6. 10. (15일간) □ 공시송달 및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25-05-27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6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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