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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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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태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태림종합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103억 원(2024년) 규모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이다. 태림종합건설㈜는 202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2021. 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겹침(Overlap) CIP(Cast-In-Place)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됨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 2. ~ 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 7. 5.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는 2023. 8. 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2025-06-04 하도급과
- 보도자료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❶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❷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❸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하였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2025-06-04 홍보담당관
- 보도자료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임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2025-06-04 소비자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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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태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태림종합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103억 원(2024년) 규모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이다. 태림종합건설㈜는 202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2021. 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겹침(Overlap) CIP(Cast-In-Place)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됨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 2. ~ 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 7. 5.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는 2023. 8. 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2025-06-04 하도급과
- 보도자료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❶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❷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❸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하였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2025-06-04 홍보담당관
- 보도자료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임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2025-06-04 소비자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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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신문(5.30.) '불공정한 공정위'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9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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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제20회 제3소회의, 제18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6.4.(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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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의 업무성과 공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업무성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06-0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경제분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4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임기제 5급(경제분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0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0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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