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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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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7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3
- 보도자료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방문판매법 제43조의2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2025-05-13 특수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2025년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실적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13 시장구조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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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방문판매법 제43조의2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2025-05-13 특수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2025년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실적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13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보도자료 바이크뱅크㈜ 및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바이크뱅크㈜(이하 ‘바이크뱅크’)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및 ㈜로지올(이하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하였다. *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브랜드명: 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임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배달대행 콜 접수 및 배차, 배달기사 및 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함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 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2025-05-12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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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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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9.(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7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 제1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7.(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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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7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3
- 공지·공고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 5.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ㅇ 공개검증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기간 : 2025. 5. 13.(화) ~ 5. 28.(수) ㅇ 제출처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허위 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시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2025-05-1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가맹거래정책과)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4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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