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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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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5-22 위원회 소식 . 2025-05-21
- 보도자료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2025-05-21 서비스업감시과
- 보도자료 다이어트 건강식품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2020년 1,679억원에서 2024년 2,345억원으로 증가(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4)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 총(-)-HCA 750㎎~1,500㎎, 녹차추출물 제품 : 카테킨 300㎎~1,000㎎ 중금속과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추출용매(초산에틸) 잔류수준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문제된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대상 제품 】 유형 제품명 판매원 표시 중량 가격*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가르시니아 플러스 ㈜대웅생명과학 100.8g 9,530원 그린몬스터 다이어트 스페셜2 가르시니아 900 ㈜그레이스클럽 100.8g 13,500원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 ㈜지엔엠라이프 67.2g 11,900원 스키니랩 가르시니아 헬스밸런스㈜ 28g 12,900원 종근당 프리미엄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종근당 112g 15,000원 칼로-스탑 PLUS+ 경남제약㈜ 38.25g 10,900원 녹차추출물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 ㈜대웅생명과학 48g 9,355원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아모레퍼시픽 25.2g 36,000원 사이클 다이어트 그린 ㈜뉴트리원 63g 49,000원 GRN 올 뉴 초록이 시즌4 ㈜티지알앤 54g 15,500원 카테킨400 ㈜더베이글 36g 12,900원 칼로커트 칼로커트㈜ 63g 178,800원 * 1병(박스) 기준 가격(판매원 확인 가격, 2025.4.)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은 관련 기준을 충족(세부내용, 7페이지)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총(-)-HCA) 함량이 652㎎ ~ 999㎎,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카테킨) 함량이 289㎎ ~ 467㎎으로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기능성분의 1일 섭취량]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총(-)-Hydroxycitric acid로서 750㎎ ~ 1,500㎎(허용오차 범위 적용시 600㎎~1,800㎎) • 녹차추출물 : 카테킨으로서 300㎎ ~ 1,000㎎(0.3g ~ 1.0g)(허용오차 범위 적용시 240㎎~1,20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비타민ㆍ무기질 등을 함유한 제품도 있어 영양성분표 확인해야(세부내용, 9페이지)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다. `카테킨 4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별표5], 법률 제 19916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은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잔류용매(초산에틸) 검출량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어(세부내용, 12페이지)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을 초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25.4.18.).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2025-05-21 소비자안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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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2025-05-21 서비스업감시과
- 보도자료 다이어트 건강식품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2020년 1,679억원에서 2024년 2,345억원으로 증가(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4)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 총(-)-HCA 750㎎~1,500㎎, 녹차추출물 제품 : 카테킨 300㎎~1,000㎎ 중금속과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추출용매(초산에틸) 잔류수준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문제된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대상 제품 】 유형 제품명 판매원 표시 중량 가격*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가르시니아 플러스 ㈜대웅생명과학 100.8g 9,530원 그린몬스터 다이어트 스페셜2 가르시니아 900 ㈜그레이스클럽 100.8g 13,500원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 ㈜지엔엠라이프 67.2g 11,900원 스키니랩 가르시니아 헬스밸런스㈜ 28g 12,900원 종근당 프리미엄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종근당 112g 15,000원 칼로-스탑 PLUS+ 경남제약㈜ 38.25g 10,900원 녹차추출물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 ㈜대웅생명과학 48g 9,355원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아모레퍼시픽 25.2g 36,000원 사이클 다이어트 그린 ㈜뉴트리원 63g 49,000원 GRN 올 뉴 초록이 시즌4 ㈜티지알앤 54g 15,500원 카테킨400 ㈜더베이글 36g 12,900원 칼로커트 칼로커트㈜ 63g 178,800원 * 1병(박스) 기준 가격(판매원 확인 가격, 2025.4.)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은 관련 기준을 충족(세부내용, 7페이지)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총(-)-HCA) 함량이 652㎎ ~ 999㎎,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카테킨) 함량이 289㎎ ~ 467㎎으로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기능성분의 1일 섭취량]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총(-)-Hydroxycitric acid로서 750㎎ ~ 1,500㎎(허용오차 범위 적용시 600㎎~1,800㎎) • 녹차추출물 : 카테킨으로서 300㎎ ~ 1,000㎎(0.3g ~ 1.0g)(허용오차 범위 적용시 240㎎~1,20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비타민ㆍ무기질 등을 함유한 제품도 있어 영양성분표 확인해야(세부내용, 9페이지)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다. `카테킨 4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별표5], 법률 제 19916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은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잔류용매(초산에틸) 검출량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어(세부내용, 12페이지)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을 초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25.4.18.).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2025-05-21 소비자안전교육과
-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5. 5. 20.(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92개 기업집단/3,301개 소속 회사) 임직원 시 간 내 용 14:10~14:50 ㅇ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14:50~15:30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15:40~16:20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16:20~17:00 ㅇ 질의응답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2025-05-20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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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5.20.)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 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25.5.20.) □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05-20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05-19 부당지원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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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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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더제주컴퍼니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5. 15.(목) ~ 2025. 6. 2.(월)(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5-15
- 공지·공고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8호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4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7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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