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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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 보도자료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5-05-19 가맹거래조사팀
- 위원회소식 2025-05-19 위원회 소식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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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5-05-19 가맹거래조사팀
-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사)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이하 ‘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영근 원장(조정원)은 축사를 통해 “조정원도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자료를 활용하여 하도급법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법여울 김창균 변호사),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 ▲부당특약과 행정규제(법무법인 강남 임신혁 변호사)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되었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5-05-16 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23개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하였다. *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가나다순, 주식회사 생략) ** 콘텐츠공급사, 출판사 혹은 연재플랫폼의 지위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17개사) ② 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조항(12개사) ③ 저작재산권 등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8개사) ④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21개사) ⑤ 저작권자에게 과중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6개사) ⑥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조항(13개사) ⑦ 저작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업자를 저작권 대표행사자로 정한 조항(8개사) ⑧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⑨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⑩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7개사) ⑪ 저작재산권 양도 시 출판권자,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9개사) ⑫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⑬ 부당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4개사) ⑭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11개사) ⑮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2개사) ⑯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13개사) ⑰ 의사표시 간주 조항(2개사) ⑱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2개사) ⑲ 작품 검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1개사) ⑳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4개사) ㉑ 일부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한 조항(1개사)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웹툰 산업 실태조사」(2024,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202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2025-05-16 약관특수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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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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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공개심리 절차만 참관이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9.(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7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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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더제주컴퍼니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5. 15.(목) ~ 2025. 6. 2.(월)(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5-15
- 공지·공고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8호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4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75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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