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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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6-10 위원회 소식 . 2025-06-09
- 보도자료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5. 6. 9.~ 7. 13. / (수급사업자) 25. 8. 11.~10. 2. •조사범위: 2024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2025-06-09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흥건설) 동일인 정창선 지분 76.74% 보유, (중흥토건) 동일인 2세 정원주 지분 100% 보유 ** ①중흥에스클래스, ②청원개발, ③중봉산업개발, ④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⑤모인파크, ⑥송정파크 (①~③: 중흥토건의 자·손회사, ④~⑥: 중흥토건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SPC)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2025-06-09 부당지원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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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5. 6. 9.~ 7. 13. / (수급사업자) 25. 8. 11.~10. 2. •조사범위: 2024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2025-06-09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흥건설) 동일인 정창선 지분 76.74% 보유, (중흥토건) 동일인 2세 정원주 지분 100% 보유 ** ①중흥에스클래스, ②청원개발, ③중봉산업개발, ④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⑤모인파크, ⑥송정파크 (①~③: 중흥토건의 자·손회사, ④~⑥: 중흥토건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SPC)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2025-06-09 부당지원감시과
- 보도자료 (주)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하였다. � 기술자료를 중국·인도법인에게 제공한 행위 �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하였다. 2025-06-05 기술유용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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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신문(5.30.) '불공정한 공정위'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9 조사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5.26.) "[단독]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25.5.26.) □ “[단독]‘종이호랑이’ 된 공정위...CJ올리브영 과징금도 일부 취소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6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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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제20회 제3소회의, 제18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6.4.(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30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9회 제3소회의 및 제1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5. 30.(금)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 제16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5. 23.(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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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3호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05
- 공지·공고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의 업무성과 공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업무성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06-0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경제분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84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임기제 5급(경제분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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