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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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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5-02 위원회 소식 . 2025-05-01
- 보도자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지정 내역 및 분석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5. 5. 1.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48개, 2,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되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5.2월 연중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21), 순환출자 금지(§22), 채무보증 금지(§2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 등이 적용된다.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26~§29) 등 금년 지정의 특징 > ①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자산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엘아이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증가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주요 방위산업회사의 전년 대비 자산 규모 변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1→17.4조 원), 한국항공우주산업㈜(7.1→7.9조 원), LIG넥스원㈜(3.8→5.9조 원)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하여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및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 발생 등으로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의 통화(기준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하락하였다. *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간주 한편,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5→6위)가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6→5위)와 순위가 바뀌었으며,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지에스(9→10위)가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10→9위)과 순위가 바뀌었다. ② 기존 소속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대형 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1조 원)하였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1조 원)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었고, 사조는 ㈜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4조 원)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③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기업집단들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 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였다. *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③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④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식소유현황(9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6・12월), 지배구조현황(12월) 분석·공개 예정 또한, ’24년부터는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오고 있는바, 내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올해처럼 명목 GDP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5-05-01 기업집단관리과
- 보도자료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1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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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지정 내역 및 분석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5. 5. 1.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48개, 2,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되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5.2월 연중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21), 순환출자 금지(§22), 채무보증 금지(§2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 등이 적용된다.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26~§29) 등 금년 지정의 특징 > ①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자산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엘아이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증가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주요 방위산업회사의 전년 대비 자산 규모 변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1→17.4조 원), 한국항공우주산업㈜(7.1→7.9조 원), LIG넥스원㈜(3.8→5.9조 원)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하여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및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 발생 등으로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의 통화(기준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하락하였다. *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간주 한편,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5→6위)가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6→5위)와 순위가 바뀌었으며,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지에스(9→10위)가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10→9위)과 순위가 바뀌었다. ② 기존 소속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대형 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1조 원)하였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1조 원)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었고, 사조는 ㈜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4조 원)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③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기업집단들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 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였다. *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③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④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식소유현황(9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6・12월), 지배구조현황(12월) 분석·공개 예정 또한, ’24년부터는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오고 있는바, 내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올해처럼 명목 GDP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5-05-01 기업집단관리과
- 보도자료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1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2025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1분기(2025.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2025-04-30 특수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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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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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2.(금) 14: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2소회의, 제16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30.(수)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5.(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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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급(약관심사담당)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약관심사담당」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약관심사담당(행정사무관 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5. 1.(목) ~ 5.14.(수)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6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5-01
-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대학(원)생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5. 8. 13.(수)~14일(목) ㅇ 장소 : 서울소재 호텔(본선 경연대회 진출팀 개별 통지)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ㅇ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ㅇ 참가부문 : 공정거래법, 소비자 관련 법, 갑을 관계 관련 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전 분야 3.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목) 18시까지 E-mail(jkkim12@korea.kr)로 제출 4. 문의처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장권 사무관(044-200-4170) 참가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04-30
- 공지·공고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전원 * 최종 추천후보자 명단이 아니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적격자 추천 예정 □ 공개검증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4.(수) (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허위∙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 예정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않음 붙임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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